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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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1년 계약의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의 4분의 1을 분기별로 가산신고했다. 세율별 수입금액 비율로 가산대상금액을 안분한 뒤 세율별 첫 번째 수입신고 건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일괄 가산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방법: 한 건의 수입신고서에 과세한 수입신고필증을 그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

3) 기 수입신고건을 수정하여 가산비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미 환급에 사용한 물량이 있는 경우, 나머지 잔량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면 되는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

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금액의 각 세율별 수입금액 비율을 확인 → ②가산대상금액을 각 세율별 비율로 안분 → ③분기 수입내역의 세율별 첫 번째 수입신고건에 해당 금액을 가산(수정)신고<질의사항>(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일괄 가산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환급 방법: 한 건의 수입신고서에 과세한 수입신고필증을 그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

3) 기 수입신고건을 수정하여 가산비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미 환급에 사용한 물량이 있는 경우, 나머지 잔량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으면 되는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답변

1) 질의 포괄보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임(답변

2)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일시 납부한 것은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등을 선 납부한 것이므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당해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 포함)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해당 수입원재료의 납부관세를 환급신청하거나 제증명서 발급신청하여야 함(답변

3) 포괄적하보험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에 과세가격으로 일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질의2의 답변의 방법으로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 건과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포괄보험료를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해야 하는지.

2. 포괄적하보험료를 최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일괄 가산한 경우의 관세환급 방법.

3. 이미 환급에 사용한 물량이 있는 경우 나머지 잔량에 증액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포괄보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가산요소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수출물품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신청하거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포괄적하보험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제2항의 방법으로 환급신청하거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6 (회신일 미상 회신),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76)
원 제목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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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