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SOFA 자동차는 거래구분을 어떻게 표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수입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SOFA 자동차는 거래구분을 어떻게 표시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군대 사용 차량과 구성원 등의 사적 차량 모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한다.

SOFA 자동차의 거래구분 표시와 잉여재산·면세차량의 양수 자격을 물었다. 군대 사용 차량과 구성원 등의 사적 차량 모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한다. 잉여재산은 공개경쟁입찰로 불하받을 수 있으나 면세차량 양수자는 고시상 해당자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구성원·군무원 또는 가족이 사적으로 운행한 자동차의 수입신고필증 표기가 문제되었다. 아울러 주한미군 잉여재산과 SOFA 면세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거래구분 표기 및 SOFA 자동차 특례수입관련 질의

상세내용

(질의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서식의 ‘17번’ 거래구분 항목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하는지?(질의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 서식의 ‘17번’ 거래구분 항목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하는지?(질의

3)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제8조에 따라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수할 수 있는지?

회답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과-2896(2015.8.11)호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질의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서식의 ‘17번’ 거래구분 항목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하는지?⇒ (답변) 네, 그렇습니다.

ㅇ(질의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 서식의 ‘17번’ 거래구분 항목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하는지?⇒ (답변) 네, 그렇습니다.

ㅇ(질의

3)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제8조에 따라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수할 수 있는지?⇒ (답변)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 또는 SOFA 면세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잉여재산〕「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에 따라 미군당국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그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재산을 대한민국내에서 처분하고자 할 경우「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7조에 따라 국가보훈처 또는 미군불하처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불하업자)이 불하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SOFA 면세차량 양도〕SOFA 면세대상자가 SOFA에 의거 면세로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는「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한민국 주재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17번’ 거래구분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하는지 여부.

2.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적 용도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는지 여부.

3. 군대 사용 자동차를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제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한다.

2. 사적 용도로 운행한 자동차도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한다.

3. 주한미군 잉여재산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인이 불하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다. SOFA 면세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 해당자로 제한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2 (회신일 미상 회신), "SOFA 자동차는 거래구분을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12)
원 제목
수입신고필증 거래구분 표기 및 SOFA 자동차 특례수입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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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