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품목분류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4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함께 선적됐지만 두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날 함께 선적됐더라도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수리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이사는 미국 회사로부터 가스터빈을 두 개 수입신고번호로 나누어 부분품으로 신고하고 수리 후 반출했다. 이후 완성품인 가스터빈의 품목번호로 변경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사후 신청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ㅇ A社는 미국 S社로부터 가스터빈(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 2개의 수입신고번호로 분리*하여 각각 수입신고(신고품명:가스터빈 부분품,관세율 8%)

ㅇ 수입신고 수리 후, A사는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출

ㅇ A사는 분할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완성품인 가스터빈의 품목번호로 변경 및 한·미 FTA특혜세율(0%) 사후적용 신청< 질의내용 >

ㅇ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조 및 제3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날 함께 선적되었지만 두 개의 선하증권과 수입신고 건으로 분리되어 수리된 물품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품목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6 (회신일 미상 회신),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06)
원 제목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 등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