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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함께 선적됐지만 두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날 함께 선적됐더라도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수리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이사는 미국 회사로부터 가스터빈을 두 개 수입신고번호로 나누어 부분품으로 신고하고 수리 후 반출했다. 이후 완성품인 가스터빈의 품목번호로 변경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사후 신청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ㅇ A社는 미국 S社로부터 가스터빈(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 2개의 수입신고번호로 분리*하여 각각 수입신고(신고품명:가스터빈 부분품,관세율 8%)
ㅇ 수입신고 수리 후, A사는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출
ㅇ A사는 분할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완성품인 가스터빈의 품목번호로 변경 및 한·미 FTA특혜세율(0%) 사후적용 신청< 질의내용 >
ㅇ 같은 날 함께 선적되어 수입되었다면 각각 2개의 선하증권으로 분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세번(품목번호)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관세법」 제16조 및 제3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날 함께 선적되었지만 두 개의 선하증권과 수입신고 건으로 분리되어 수리된 물품을 하나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완성품 품목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B/L분할신고 및 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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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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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6 (회신일 미상 회신),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06)
- 원 제목
-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 등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