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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 보관·관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물품은 구분장치해 반입할 수 있고 외국선용품은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선주가 공급한 선용품과 선박건조용 물품의 보세공장 보관 및 시스템 관리 여부를 물었다. 일정 물품은 구분장치해 반입할 수 있고 외국선용품은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입에는 세관장의 인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관리는 외국선용품 중 소비용품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건조선박에 쓰는 선용품과 설치품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사용 시 선용품 보세운송 및 적재허가 신고를 해 왔다. 선주가 장기간 보관되는 공급물품을 보세공장 안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 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의 보세공장 보관 가능여부
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용 건조선박에 사용(설치)하는 선용품(식자재), 설치품(항해 통신장비 등)의 선주 공급물품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설치)시점에 선주대리점에서 선용품 보세운송 및 선용품 적재허가 신고를 하여 건조 완료 후 선주에게 인계하고 있음선주 측에서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선주 공급물품을 보세공장 내에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여부를 질의함
회답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선주 공급물품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 여부 질의(문서번호 동북15-5호)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 질의
1) 선주공급물품 보세공장內 장치 가능 여부선주공급물품 중 선용품(환급대상물품 제외) 및 선박건조용 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보세공장 원재료와 구분장치하는 방법으로 보세공장에 반입가능
□ 질의
2) 선주공급물품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 가능 여부선주공급물품 중 외국선용품(소비용품 제외)은 건조ㆍ검사ㆍ점검ㆍ시운전 등의 목적으로 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 및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 가능끝.
정제 정리
질의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을 보세공장에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선주공급물품 중 선용품은 환급대상물품을 제외하며, 선박건조용 물품과 함께 관할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보세공장 원재료와 구분장치하는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2. 선주공급물품 중 외국선용품은 소비용품을 제외하며, 건조·검사·점검·시운전 등의 목적으로 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하고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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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0 (회신일 미상 회신),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 보관·관리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00)
- 원 제목
- 선주 공급물품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