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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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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와 다르게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 대상이다.
제출한 인보이스와 달리 과세가격을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부속서류와 다르게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 대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R사는 무상 대체 수입물품을 신고하면서 세관에 실제 인보이스 등 서류를 제출했다. 관세사가 인보이스의 세관 신고가격 대신 실제 구입가격인 미화 0달러를 적용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했고 관세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ㅇ R사는 측정ㆍ검사용 기기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에 ‘B(일반서류신고)’로 표시하고 A세관장에게 실제 인보이스(Invoice) 등 수입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수입신고
ㅇ R사가 무상으로 수입하는 대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한 인보이스에 ‘Customs Value(세관 신고가격, 무상이 아닌 경우의 매매가격)’와 ‘Sale Value(실제 구입가격, USD 0)’이 구분 기재되어 있었으나,- 신고인(관세사)이 무상수입분에 대하여 ‘Customs Value’가 아닌 ‘Sale Value’를 적용하여 과세가격 등을 과소신고
ㅇ B세관장은 R사에 대한 관세조사 중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등을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ㅇ 이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 여부를 질의*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세관에 제출한 인보이스의 기재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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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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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8 (회신일 미상 회신), "첨부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78)
- 원 제목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