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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출자와 달라도 대체품 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자가 달라도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무상 대체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때 이미 환급받았다면 그 물품이 반품될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사가 인쇄회로를 최초 수출하고 H사가 이를 제조해 환급을 신청했다. 불량품은 H사가 재수입하고, H사가 대체품을 제조하여 무상 수출한 뒤 환급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8534.00-2000, 0%)를 수출, 계약조건 상이 등으로 반품 후 대체품 무상 수출- 최초 수출자 : S사,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 H사- 불량품 재수입자 : H사, 거래구분 : 89(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 대체품 수출자(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 H사ㆍ거래구분 : 90(수출된 물품 계약조건 상이 등 대체품)<질의사항>(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대체품 무상 수출이 최초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품 수출임이 확인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
2. 다만, 최초 수출 후 환급을 받았다면 그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받은 환급액은 납부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불량 대체품의 무상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환급 가능 여부 및 일반수출 신고를 통한 다른 관세환급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대체품 무상수출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 수출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
2. 최초 수출 후 환급을 받았다면 그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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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2 (회신일 미상 회신), "최초 수출자와 달라도 대체품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92)
- 원 제목
-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