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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용하는 소모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사양서 자료로 산정하되 객관적 계산이 가능하면 고시상 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있다.
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의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조사양서 자료로 산정하되 객관적 계산이 가능하면 고시상 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있다.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에 적힌 환급 대상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일정 기간 반복 사용한 뒤 폐기되는 세척제 같은 소모성 물품의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지 못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연간 사용량을 제품생산량으로 나누는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단위설계소요량 사용업체가 일정기간 반복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예: 세척제)에 대해 단위설계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 현재는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으나, “연간 사용량/제품생산량”으로 단위설계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 소모성 물품에 대한 적정한 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ㅇ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소요량계산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요량고시 제3조~제8조에 정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끝.
정제 정리
질의
1. 일정 기간 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소모성 물품에 대해 연간 사용량을 제품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모성 물품의 적정한 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소요량 계산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물품은 소요량고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산정방법 중 하나를 업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요량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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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0 (회신일 미상 회신), "반복 사용하는 소모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20)
- 원 제목
- 소모성 물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