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고시 개정 전 주의도 경고 횟수에 포함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판매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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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개정 전 2회와 개정 후 1회를 합쳐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고시 개정 전후 1년 안에 받은 주의처분을 합산해 경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2회와 개정 후 1회를 합쳐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시는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을 허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고시 개정 전 주의처분 2회, 개정 후 주의처분 1회를 받았다. 개정 전후를 합쳐 모두 1년 이내에 총 3회의 주의처분을 받은 사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고시 개정 전후 주의처분(개정 전 2회, 개정 후 1회)에 대해 개정된 고시 규정 적용여부

상세내용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16.8.12.)에 따른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 적용기준 질의<개정전후 비교>(前) 제37조(행정제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後) 제37조(행정제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

12.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

□ 질의내용- 보세판매장(운영인)이 고시 개정전 주의처분 2회, 개정후 주의처분 1회로 고시 개정전후 모두 1년 내에 총 3회의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된 고시규정에 따라 1년 내에 3회이상 주의처분에 해당되어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운영인)이 법규위반으로 1년 내에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16.8.12)「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7조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 주의처분 2회와 개정 후 주의처분 1회를 합산하여,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아 경고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법규 위반으로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16.8.12)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7조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관01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6 (회신일 미상 회신), "고시 개정 전 주의도 경고 횟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76)
원 제목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에 대한 적용규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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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