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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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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정할 수 있다.
체선료 추가납부의 보정 가능 여부와 가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정할 수 있다. 조출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수입신고는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를 했다. 체선료 가산으로 추가납부가 발생하고 조출료 발생으로 환급 사유가 생겼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상세내용
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해당 수입신고건은 잠정가격 이후 확정가격신고 하였음.
회답
이 건의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정제 정리
질의
1.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수정신고 시 가산세 기산일.
3.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이 건의 체선료와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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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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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4 (회신일 미상 회신), "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24)
- 원 제목
-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