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스크랩만 수출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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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자동차용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제품은 환급하지 않고 제조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자동차용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가격비율이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이용하는 산식의 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동판으로 자동차용 접속단자와 스크랩을 생산하며,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고 스크랩은 수출한다. 국내 공급분은 자료 부족으로 환급하지 않고, 자료를 갖출 수 있는 스크랩만 환급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

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는 양수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환급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스크랩에 대한 환급신청에 애로가 발생

ㅇ 일본 동판 수출자에게 재수출 판매하는 부산물(스크랩)에 대해서는 자료 구비가 가능하므로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고자 함<질의사항>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Copper Alloy를 수입하여 제품(자동차용 단자)과 부산물(스크랩)을 생산한 후, 수출 또는 국내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2.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3.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 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산식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D(부산물의 가격)/C(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를 적용하거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한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입 동판으로 자동차용 단자와 스크랩을 생산한 후 제품은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스크랩만 수출하는 경우이다.

2.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산식의 단서에 따른 부산물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비율 또는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그 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6 (회신일 미상 회신), "스크랩만 수출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36)
원 제목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