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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소의 시험·연구장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에는 질의에 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수도 사업소가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질의에 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수도 사업소가 시험·연구용 수입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1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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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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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4 (회신일 미상 회신), "상수도 사업소의 시험·연구장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24)
- 원 제목
-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