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품목분류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을 한 품목으로 분류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품목분류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을 한 품목으로 분류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은 별개 물품이므로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

분석 결과가 혼재한 들깨분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은 별개 물품이므로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 각각 제1208호와 제2008호에 분류되어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전 5킬로그램짜리 시료 10개를 분석한 결과 생들깨분 6개와 열처리 들깨분 4개로 회보되었다. 전체 수입물량은 약 31톤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된 들깨분의 수리전 분석결과(시료 : 5kg, 10개) 생 들깨분(제1208호) 6개와 열처리 들깨분(제2008호) 4개로 회보됨. 이에, 전체 수입물량(약 31톤)에 대하여 생 들깨분(제1208호)으로 분류가능한지 여부 문의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BA-1801-191435)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신고된 들깨분의 수리전 분석결과(시료 : 5kg, 10개) 생 들깨분(제1208호) 6개와 열처리 들깨분(제2008호) 4개로 회보됨. 이에, 전체 수입물량(약 31톤)에 대하여 생 들깨분(제1208호)으로 분류가능한지 여부 문의’로 이해됩니다.

2. 5kg 단위로 개별포장된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은 관세율표상 제1208호와 제2008호에 분류되는 별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어 수입물량 전체를 생 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양승준(042-481-764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이 섞여 분석된 전체 수입물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5킬로그램 단위로 개별 포장된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은 각각 제1208호와 제2008호에 분류되는 별개의 물품이므로 전체를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유

두 물품은 별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0 (회신일 미상 회신),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을 한 품목으로 분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40)
원 제목
수입 들깨분 정상통관 요청의 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