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분할증명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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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사후제출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고, 원상태 수출 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쓸 수 있다.

분할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후제출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고, 원상태 수출 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쓸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 여부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 시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은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거래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할 때 분할증명서 번호 기재 때문에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사후제출 가능 여부

상세내용

○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하고 이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원상태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회답

세금계산서는 분할증명서 발급시 환급대상 원재료의 국내거래 여부 및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분할증명서 발급신청사항과 다름이 확인되어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한 양수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바, 귀하의 건의는 수용키 어려우며 원상태 수출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여도 수출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분할증명서 발급 시 환급대상 원재료의 국내거래 여부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므로 사후제출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원상태 수출 시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해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이유

사후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신청 내용과 달라 분할증명서 발급이 취소되면 세관 발급 증명서를 신뢰한 양수자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4 (회신일 미상 회신), "분할증명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54)
원 제목
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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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