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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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2013.08.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6
- 3년 지난 감면 항공기 부분품도 장외허가가 필요한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8
- 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118 · 2022.03.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6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1 · 2020.01.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65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5 · 201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ㅇㅇㅇ를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168 · 2011.0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42 · 2010.06.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