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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C사에서 물품을 수입한 뒤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사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상세내용
<거래관계>
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A사는 계약물품을 C사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회답
수입신고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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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8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18)
- 원 제목
-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