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C사에서 물품을 수입한 뒤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사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상세내용

<거래관계>

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A사는 계약물품을 C사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회답

수입신고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8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18)
원 제목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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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