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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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후감면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다하여 세관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다. 사후감면 결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상세내용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8 (회신일 미상 회신), "부가세 환급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98)
원 제목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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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