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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상대국이 미정인 수리물품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결정한다.
수입 당시 재수출 상대방이나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수리물품의 재수출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결정한다. 세관장은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사 A에 유상수출한 물품의 하자로 불량품을 수입하고 대체품을 수출한다. 불량품을 수리한 뒤 다른 해외고객사 B의 대체품이나 생산업체의 해외지점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내용
수출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리 후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써
ㅇ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사실관계
고객사(A)로 유상수출 ⇒ 불량품 수입 ⇒ 대체품 수출 ⇒ 불량품 수리후 생산업체가 다른 해외고객사(B)의 대체품으로 수출 또는 생산업체의 해외지점으로 수출*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중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한 물품이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된 경우에 적용 가능함
□ 다만, 최종 감면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결정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의 하자로 수리 후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재수출 상대방이나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 중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한 물품이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11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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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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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4 (회신일 미상 회신), "재수출 상대국이 미정인 수리물품도 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84)
- 원 제목
- ‘수리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