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5.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동돼지고기를 2011년 7월 31일 독일에서 수입했고 원산지증명서는 2011년 7월 15일 발급됐다. 2012년 7월 14일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해 수출자에게 증명서 재발행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재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재발행된 날로부터 다시 1년간 효력이 유효한지의 여부
회답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므로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재발행일로부터 다시 1년간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계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도착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 따라서 기존에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원산지증명서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관0049 심판결정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42 심판결정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2 (2012.08.13 회신),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02)
- 원 제목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