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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FTA 추천서를 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할 수 없다.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할 수 없다.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5.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두에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이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세율을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대두(Soya Beans), HS 1201.90-9000 - 적용세율 : 한-미 FTA 할당세율(0%) - 세율구조 ㆍ 기본세율 : 3% ㆍ WTO 협정세율 : 추천 5%, 미추천 487% ㆍ 한-미 FTA 할당 : 추천 0%, 미추천 487% *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세율(FUS 6%)가 아닌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세율 W1, 5%)를 발급)
회답
- 제목 :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을 적용한 대두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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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8 (2012.12.24 회신), "수입신고 수리 후 FTA 추천서를 낼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28)
- 원 제목
- 한-미 FTA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