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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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2013.01.1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5 · 2013.04.2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076 · 2011.07.2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