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0회신일 2012.12.24분야 조사 › 감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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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2.24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 엔진오일은 운항 중 소모되며 비행 후 소모량을 확인하여 다음 비행을 위해 보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용품 해당 여부를 질의함

회답

ㅇ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보충하는 엔진오일이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포함되어 기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0 (2012.12.24 회신),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40)
원 제목
항공기 엔진오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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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