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 엔진오일은 운항 중 소모되며 비행 후 소모량을 확인하여 다음 비행을 위해 보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
ㅇ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용품 해당 여부를 질의함
회답
ㅇ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보충하는 엔진오일이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포함되어 기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55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30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80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65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40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51 심판결정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40 심판결정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102 심판결정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37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30 심판결정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141 심판결정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2019.05.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2
-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2018.06.1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6
-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2017.09.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
-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2016.02.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
-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2015.02.0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2
-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2014.10.3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0 (2012.12.24 회신),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40)
- 원 제목
- 항공기 엔진오일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