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4회신일 2012.11.20분야 FTA › 한아세아FTA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1.20

회답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의 차이가 증명서 오류라면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을 때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의 차이가 증명서 오류라면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고 밝혔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 제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은 경우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라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4 (2012.11.20 회신), "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64)
원 제목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