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2회신일 2013.01.17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1.17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회답

ㅇ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커피음료 추출용 기기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ㅇ 자체 음료판매장에서 음료수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건조과실, 차조제품, 커피조제품, 레몬베이스등은 매장에서 바리스타가 레스피에 따라 컵에 내용물, 우유, 물, 시럽 등의 재료를 추가하여 블렌딩하는 공정으로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가수, 가염, 가당, 단순혼합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 범주에 포함되어 같은 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커피음료 추출용 기기와 음료수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회답

1.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커피음료 추출용 기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2. 건조과실, 차조제품, 커피조제품, 레몬베이스 등은 매장에서 재료를 추가해 블렌딩하는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므로 제82조제1항제3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2 (2013.01.17 회신),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42)
원 제목
자체 매장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