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0회신일 2013.01.25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1.25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재질·내구성·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산 천일염을 중국산 소금포대에 담는 경우이다. 포대의 재질, 내구성 및 재사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회답

1. 귀 관세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관세법인에서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에 대해 해당 소금포대는 재질,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 ""Bag made in 국명“).

정제 정리

질의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회답

해당 소금포대는 재질, 내구성 및 재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0 (2013.01.25 회신),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60)
원 제목
국산 천일염용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