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4
-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2012.08.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2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8
-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수리전에 구비하였다가 수리후 제출한 OOO전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49 ·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42 · 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