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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표시 질의
회답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6의 일반원칙에 따라‘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이므로, 질의물품과 같은 조영제를 담고 있는 각각의 개별 용기(병)가 소매용 최소포장입니다.
ㅇ 질의 물품의 경우 10개를 박스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거래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입니다.
ㅇ 따라서,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용기 및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약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동 고시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를 어느 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6의 일반원칙상 질의 물품인 조영제의 각 개별 용기인 병이 소매용 최소포장이다.
10개를 박스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므로,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하면서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도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식품위생법 제3-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8 (2012.11.21 회신),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88)
- 원 제목
- 의약품 원산지표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