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8회신일 2012.11.21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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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1.21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표시 질의

회답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6의 일반원칙에 따라‘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이므로, 질의물품과 같은 조영제를 담고 있는 각각의 개별 용기(병)가 소매용 최소포장입니다.

ㅇ 질의 물품의 경우 10개를 박스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거래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입니다.

ㅇ 따라서,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용기 및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약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동 고시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를 어느 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6의 일반원칙상 질의 물품인 조영제의 각 개별 용기인 병이 소매용 최소포장이다.

10개를 박스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므로,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하면서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도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8 (2012.11.21 회신),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88)
원 제목
의약품 원산지표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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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