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입신고 수리 후 FTA 추천서를 낼 수 있는가?2012.12.2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07 · 2018.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4 · 2018.04.1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3 · 2018.04.1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ㅓㄱ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