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압축기와 따로 포장한 부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6회신일 2013.01.18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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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1.18

운송편의상 별도 포장된 부품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지만 별도로 포장된 부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송편의상 별도 포장된 부품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축기와 그 부품이 함께 반입되지만 운송편의상 서로 별도의 포장으로 구성된다. 별도 포장된 부품의 원산지표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회답

ㅇ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며 운송편의상 별도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부품은「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지만 운송편의상 별도로 포장된 부품의 원산지표시 여부.

회답

별도 포장된 부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의 기계류 등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6 (2013.01.18 회신), "압축기와 따로 포장한 부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06)
원 제목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 원산지표시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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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