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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와 따로 포장한 부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편의상 별도 포장된 부품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지만 별도로 포장된 부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송편의상 별도 포장된 부품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축기와 그 부품이 함께 반입되지만 운송편의상 서로 별도의 포장으로 구성된다. 별도 포장된 부품의 원산지표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회답
ㅇ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며 운송편의상 별도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부품은「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지만 운송편의상 별도로 포장된 부품의 원산지표시 여부.
회답
별도 포장된 부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의 기계류 등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6 (2013.01.18 회신), "압축기와 따로 포장한 부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06)
- 원 제목
-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 원산지표시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