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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의 FTA 적용서류로 말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과 EU에서 승마용 말을 수입하면서 한-미 및 한-EU FTA 특혜 적용을 받으려 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을 원산지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회답
- 제목 :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협정관세 적용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한-미 및 한-EU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말여권의 원산지증명 가능 여부.
회답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한-EU FTA는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 한-미 FTA는 협정 제6.15조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만 유효하다.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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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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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8 (2012.10.05 회신), "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38)
- 원 제목
-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