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무상사급 원재료의 유상수출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6회신일 2012.09.04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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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9.04

유상수출한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무상사급한 원부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유상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수출한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상 무상수출은 환급이 제한되지만 유상수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원부자재 일부를 무상사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했다. 완성품은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일반형태로 유상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ㅇ 현행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에 따라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환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상수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 따라서,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 일반형태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무상사급한 원부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원부자재 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에 따라 무상수출은 환급이 제한되나 유상수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일반형태수출)한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수출계약이행용 물품) 시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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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6 (2012.09.04 회신), "무상사급 원재료의 유상수출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26)
원 제목
무상수입 및 유상수출에 따른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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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