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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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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원상태 수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상태수출이 아니라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답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기 회신한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원상태 수출환급 관련 민원 회신(청 심사환급과-1525, 2006.5.25.) >
ㅇ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ㅇ 상기와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수출신고시 신청인이 착오로 원상태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동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이며,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임에도 신청인의 착오로 원상태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신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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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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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0 (2013.01.08 회신),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20)
- 원 제목
-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