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무상사급 원부자재의 납부 관세도 개별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4회신일 2012.09.0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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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사급 원부자재의 납부 관세도 개별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9.04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무상사급받은 일부 원부자재로 물품을 제조·가공해 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한 경우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수입거래구분은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이고 수출거래구분은 일반형태수출인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는 해외에서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뒤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하였다. 수입거래구분은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이고 수출거래구분은 일반형태수출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국내 수입자가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수입 시 거래구분 (92: 수출이행용 물품)- 수출 시 거랙구분 (11: 일반수출)

회답

회신내용 :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 일반형태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무상사급받은 일부 원부자재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무상사급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4 (2012.09.04 회신), "무상사급 원부자재의 납부 관세도 개별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34)
원 제목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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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