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8회신일 2012.11.19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1.19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상이물품을 수출신고한 뒤 출국할 때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와 기적확인을 받았다. 수출신고·수리 시점까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은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상세내용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의견 :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 요건 불충족

이유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관세환급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사건의 쟁점물품은 수출신고·수리 시점까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이 없으며, 수출신고서 물품소재지 기재란에도 김포공항 주소만을 기재하였고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등의 보완·시정 과정도 없었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항 출국검사대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받아야하는 수출이행여부 확인과정임.아울러, 세관직원이 수출물품 기적확인을 실시한 공항출국장의 세관검사대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보세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공공의 장소에 불과함. 따라서, 본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한 것으로 관세법상 계약상이물품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이물품을 수출신고한 후 출국 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고 기적한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했으므로 관세법상 계약상이물품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유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관세환급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쟁점물품은 수출신고·수리 시점까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사실이 없고 보완·시정 과정도 없었다.

공항 출국검사대 세관공무원의 기적확인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에 따른 수출이행 여부 확인과정이다. 공항출국장의 세관검사대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니고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공장소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8 (2012.11.19 회신),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68)
원 제목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