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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도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
재수출 선박에 남은 과세통관 유류를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 국외 반출 유류는 수출신고가 아니라 사전에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수입통관하면서 적재 유류도 2012년 8월 16일 과세통관했다. 작업 종료 후 선박을 재수출하면서 남은 유류를 2012년 8월 25일 무상수출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에 적재된 유류를 과세통관(‘12.8.16.)
ㅇ 이후 골리앗 크레인 설치 작업 종료 후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도 수출신고(‘12.8.25)< 유류의 용도 >- 예인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끌기 위한 예인선 항행 동력원- 바지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작동 동력원(바지선 항행 동력원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 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중 작업 후 남은 국외 반출 유류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 아닌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후 적재허가 신청은 불가한 것임. 따라서,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수입신고서 등을 갖추어 환급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함.
정제 정리
질의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과세통관 유류를 무상수출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중 작업 후 남아 국외로 반출하는 유류는 수출신고가 아니라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후 적재허가 신청은 불가하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에는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수입신고서 등이 필요하지만,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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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94 (2012.12.17 회신), "재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94)
- 원 제목
-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