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등의 작동·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천연가스는 금속실리콘을 정제해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된다. 수소로 변환된 뒤 가스 생성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증착과정 후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질의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물품인 LNG(CH4)는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되어,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해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CVD 증착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후 이탈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됨
ㅇ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액화천연가스는 생산용 기계·기구의 작동이나 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39 심판결정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92 심판결정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44 심판결정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3 심판결정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86 심판결정201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1 심판결정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016.02.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6
-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2015.10.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8
-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2015.10.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8
-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8.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4
-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
-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2014.03.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2 (2012.10.11 회신),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12)
- 원 제목
-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