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2회신일 2012.10.11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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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0.11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등의 작동·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천연가스는 금속실리콘을 정제해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된다. 수소로 변환된 뒤 가스 생성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증착과정 후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질의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물품인 LNG(CH4)는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되어,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해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CVD 증착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후 이탈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됨

ㅇ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액화천연가스는 생산용 기계·기구의 작동이나 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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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2 (2012.10.11 회신),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12)
원 제목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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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