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감액경정 후 증액 재경정하면 가산금도 추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8회신일 2012.12.12분야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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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액경정 후 증액 재경정하면 가산금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2.12

감액경정 이후 기간의 과다환급가산금과 기존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증액 재경정할 때 가산금과 가산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뤘다. 감액경정 이후 기간의 과다환급가산금과 기존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초과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액경정으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뒤 같은 납세의무에 대해 다시 증액 재경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상세내용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것은 감액경정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으로 과다환급의 징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재경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며, 감액경정일부터 증액재경정일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고, 당초 감액경정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 역시 추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에 비하여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증액 재경정할 때 부과제척기간, 과다환급가산금,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 및 가산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감액경정 후 증액 재경정은 감액경정처분을 취소하여 납세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새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과다환급 징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이고, 감액경정일부터 증액 재경정일까지의 과다환급가산금과 당초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재경정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액보다 많을 때에만 초과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8 (2012.12.12 회신), "감액경정 후 증액 재경정하면 가산금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38)
원 제목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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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