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6회신일 2012.09.0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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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9.04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수출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의 환급과 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비거주자 A사에 물품을 팔아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반입했다. A사는 이를 국내 C사에 다시 판매했고, C사는 물품을 해외로 수출했다. 각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됐으며 B사와 A사의 계약에는 C사에 인도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

2. 미국 A사는 국내 B사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국내 C사에게 판매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 받음

3. 국내 C사는 미국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에 수출함

※ 미국 A사와 국내 B사와의 물품계약에는 물품을 국내 C사로 인도하라는 내용 없음 (즉 각각의 별개 계약)

□ 질의사항

ㅇ 상기와 같은 거래 시

1. 국내 C사는 수출자를 C사, 제조자를 국내 B사로 하여 수출신고하고 국내 B사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거주자와 기납증이나 기납분증을 영수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지급)하여 국내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C사에게 판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영수)하고 국내 C사가 동 물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함. 한편,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해외 A사와 국내 BㆍC사간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의 발급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C사가 수출자, 국내 B사가 제조자로 수출신고한 경우 B사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거주자와 기납증이나 기납분증을 영수·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창고에 보관하다 국내 C사에 판매하고, C사가 이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해외 A사와 국내 B·C사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6 (2012.09.04 회신), "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16)
원 제목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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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