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8회신일 2012.09.1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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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9.17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계산한다.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회답

1. 귀하의 2012.1.10.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회답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8 (2012.09.17 회신),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58)
원 제목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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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