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도 외국무역선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4회신일 2012.08.22분야 조사 › 감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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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도 외국무역선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8.22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이 외국무역선인지 물었다.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선박은 외항화물 운송계약을 유지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공해 사이를 운항했다. 그러나 외국에는 기항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감시관-3518(2012.8.3)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항화물 운송계약 유지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공해 간을 운항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외항화물 운송계약 유지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공해 간을 운항했더라도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4 (2012.08.22 회신),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도 외국무역선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84)
원 제목
선박 자격전환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