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신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8회신일 2012.08.2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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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8.24

기존 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이다.

일반공장을 보세공장으로 바꿀 때 기존 원재료 등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기존 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이다. 국내에 수입통관해 납품할 제조물품의 반입 원재료는 환급과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공장을 신규 보세공장으로 전환한 뒤 기존 공장에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와 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려 하였다. 또한 해외업체와 계약한 국내업체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해 다른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거래가 예정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특허받은 보세공장에 반입하려고 함

□ 질의사항[질의1] 이 경우 현재 일반공장에서 보관 중인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보세공장특허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 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2] 아래 거래관계에서 보세공장 제조물품 원재료가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신규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여 일반 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 대상임.[질의 2]에 대하여국내업체(A사)가 해외업체와의 매매계약에 의거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업체(B사)에 납품할 경우, 동 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공장에 있던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

2. 국내에 수입통관하여 납품할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원재료도 발급대상인지.

회답

1.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한 후 기존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이다.

2.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한 뒤 다른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8 (2012.08.24 회신), "신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18)
원 제목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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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