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폴리실리콘 공정의 LNG도 환급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6회신일 2012.10.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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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폴리실리콘 공정의 LNG도 환급 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0.11

LNG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LNG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LNG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작동 등에 간접 투입되는 물품이 아니라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LNG는 금속실리콘을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정제하는 과정에 투입된다. 고압 수증기와 만나 수소로 변환되고 TCS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 결합한 뒤 최종 공정에서 이탈해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은 LNG(CH4)로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인 바, (*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되어,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해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CVD 증착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후 이탈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됨.) 동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LNG(CH4)는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금속실리콘을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LNG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LNG는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이유

LNG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6 (2012.10.11 회신), "폴리실리콘 공정의 LNG도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86)
원 제목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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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