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후 2년 지난 비축물자도 관세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0회신일 2012.11.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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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후 2년 지난 비축물자도 관세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1.21

수입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구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면 환급할 수 없다.

조달청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구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면 환급할 수 없다.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어야 환급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달청이 해외에서 수입하여 2년 이상 보관한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입하였다. 국내업체는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상세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이 해외로부터 수입한지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 거래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한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입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의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므로 환급이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조달청의 수입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한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국내업체가 구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해 수출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의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

환급특례법 제9조는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도 국내 거래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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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0 (2012.11.21 회신), "수입 후 2년 지난 비축물자도 관세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70)
원 제목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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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