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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부나용선 선박의 출항으로 수출이 이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이 출항한 동시에 적재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출신고된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국내 용선자에게 인도한 경우 수출절차가 이행됐는지 물었다. 선박이 출항한 동시에 적재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과 운송수단인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일본 B사와 계약해 예인선을 건조하고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수출신고했다. B사와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을 맺은 국내 C사는 국내에서 선박을 인수해 군산항에서 출항한 뒤 동해항으로 입항하여 수입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A사가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국내의 C사에게 국내 조선소 안벽에서 인도한 경우 회신한 바와 같이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거래개요]
□ 충남 장항 소재 A사에서 일본의 B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TUG BOAT 1척을 건조 - 강원도 동해 소재 C사가 일본의 B사와 BBC HP(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인수
□ 선박을 건조한 A사는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하고, 일본을 목적항으로 하여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출항신고
※ 일본의 B사와 BBCHP(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C사는 동 선박을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연안항로를 따라 국내 동해항으로 입항하고 수입신고 후 내항선으로 사용 중
회답
○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과 운송수단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출항과 동시에 적재이행이 된 것임으로 동 선박은 수출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A사가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뒤 국내 조선소 안벽에서 국내 C사에 선박을 인도한 경우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과 운송수단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선박의 출항과 동시에 적재가 이행된 것이므로, 해당 선박은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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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2 (2012.12.07 회신), "국적취득부나용선 선박의 출항으로 수출이 이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82)
- 원 제목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수출절차 이행 관련 재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