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6회신일 2013.01.17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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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1.17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 적용이 아닌 기타 사유로 관세청장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다. 제3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증명서 요건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회답

1. 귀 법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무법인에서「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의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ㅇ 관세율의 적용이 아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되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가능함.

ㅇ 제3국에서 선적한 물품으로서 직접운송원칙에 합당한 물품은「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 적용 이외의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지정 물품과 제3국 선적 물품에 제출할 원산지증명서.

회답

1. 관세청장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36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3국에서 선적한 물품으로 직접운송원칙에 맞는 경우에는 제3국의 세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6 (2013.01.17 회신),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66)
원 제목
「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 법령해석 요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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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