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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업체에 되팔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인을 물었다. 국내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A사는 국내 제조자 B사에게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창고에 보관하다 국내 C사에 판매했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영수되었고, C사가 물품을 해외로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인 관련 질의
회답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관세법상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지급)하여 국내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C사에게 판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영수)하고 국내 C사가 동 물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한편,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해외 A사와 국내 BㆍC사간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의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에게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C사에 판매하고 C사가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인과 제증명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세법상 수출에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A사와 국내 B·C사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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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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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2 (2012.09.04 회신), "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92)
- 원 제목
- 환급신청인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