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0회신일 2012.12.27분야 조사 › 감시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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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2.27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갑론은 자가용 항공기에도 외국무역기와 같은 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무허가 적재가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했다.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에 관해 갑론과 을론이 제시됐고, 관세청은 갑론에 따른 처리를 지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제146조 준용여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 법 제146조는 외국무역기가 아닌 항공기(예: 자가용 항공기)에 대하여 모든 관세법상 허가 및 승인 등 기타 절차를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자가용 항공기도 제143조 “외국무역선(기)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이에 업체 A는 궁극적으로 법 제14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조항 법 제277조로 처벌할 수 있음

○ 또한, 법 제277조에 “제1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 되어있지 않은 이유만으로 업체A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외국무역기와 기존 자가용 항공기를 운항하며 법 제143조를 준수하고 있는 타 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 과태료 부과 취지가 질서유지를 위해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사건에서 업체A에서 주장한 “준용사항” 부재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판례(대법원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아울러, 업체A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행정질서 정립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을론】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

○ 법 제146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고, 법 제277조는 법 제14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법 제14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음

○ 또한, 판례(대법원1992.8.18. 선고 92도216 판결)는 “A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A조항이 B조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B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제146조가 제143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제277조에 의하여 제146조 위반행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회답

김포세관 조사심사과-3145호(‘12.12.20)와 관련으로,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대한 조치는, 귀관“갑론”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정제 정리

질의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김포세관 조사심사과-3145호(‘12.12.20)와 관련하여,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는 귀관의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이유

갑론은 법 제146조에 따라 자가용 항공기에도 관세법상 허가·승인 등의 절차가 외국무역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 제143조의 허가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법 제277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을론은 법 제277조에 법 제14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0 (2012.12.27 회신),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70)
원 제목
기용품의 무허가 적재 처벌 관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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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