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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위탁 설비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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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별 구분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통합 수불대장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자사와 위탁 생산설비의 통합 자료 및 전년도 실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별 구분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통합 수불대장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제조공법이 같고 양산 단계의 손모율이 안정적이면 전년도 실적에 따른 산정도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스사는 합작법인의 신규설비에 원재료를 전량 제공하여 수출물품을 위탁 생산한다. 기존설비와 신규설비의 제품은 동일한 저장시설과 배관으로 함께 관리·판매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질의1) S사는 합작법인인 Y사의 설립을 통해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12.5월말부터 S사의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S사가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여 S사의 수출물품인 Base Oil을 100% 위탁가공 생산)를 통하여 Base Oil(연산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생산설비 증설 전ㆍ후 S사가 생산자로서 동일한 환급신청인에 해당되고, 생산제품이 생산설비(기존설비 또는 신규설비)별로 구분관리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생산제품의 경우 동일한 시설물(동일한 Tank 사용 및 Pipe Line으로 연결)에 의하여 함께 관리 및 판매되는 경우 S사의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에 의해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 생산설비 증설 후 기존설비와 비교시 동일한 제조공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미 시운전 공정을 거쳐 제품양산 단계로 손모율이 안정적인 경우,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를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S사가 기존설비와 합작법인인 Y사의 신규설비(S사가 원재료인 UCO 등을 전량 .제공하여 S사의 수출물품인 Base Oil을 100% 위탁가공 생산) 증설을 통하여 Base Oil(연산품)을 생산 수출함에 있어, 생산설비 증설 전ㆍ후 S사가 생산자로서 동일한 환급신청인에 해당되고, 생산제품이 생산설비(기존설비 및 신규설비)별로 구분관리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생산제품의 경우 동일한 시설물(동일한 Tank 사용 및 Pipe Line으로 연결)에 의하여 함께 관리 및 판매되는 경우라면, S사가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를 구분하여 소요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므로 기존설비와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에 의해 소요량을 산정함이 불가피 할 것임. 또한, 생산설비 증설 후 기존설비와 비교시 동일한 제조공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미 시운전 공정을 거쳐 제품양산 단계로 손모율이 안정적이어서 소요량 산정의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를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자와 환급신청인이 동일하고 제품이 기존설비와 신규설비별로 구분관리되지 않는 경우 통합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한 제조공법으로 생산하고 시운전 후 양산 단계에서 손모율이 안정적인 경우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에 기초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동일한 생산제품을 동일한 저장시설과 배관으로 함께 관리·판매하여 설비별 원재료와 생산제품의 구분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존설비와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2. 증설 후에도 동일한 제조공법을 사용하고 시운전을 거쳐 제품양산 단계의 손모율이 안정적이어서 변동요인이 없다면,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에 기초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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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8 (2012.09.10 회신), "자사·위탁 설비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68)
- 원 제목
-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