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임가공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2회신일 2012.09.0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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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9.04

임가공계약서만으로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유상 임가공에서 수탁자 명의의 기납증 발급 여부와 필요한 거래서류 등을 물었다. 임가공계약서만으로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의 국내거래인정서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직접 수입한 제품을 B사에 유상 임가공으로 맡기고 분증을 제공했으며, 가공된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였다. B사는 수량과 단가가 없는 임가공계약서와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보유했지만 구매확인서는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상세내용

□ 사실관계

1. A사는 A사가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B사에 유상 임가공계약을 통해 분급가공을 요청

2. A사는 제품공급 시 분증을 발급하여 B사에 제공 ⇒ B사는 분급가공 후 A사에게 내수공급(일반세금계산서 발행) ⇒ A사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분급제품을 수출

3. A사는 수출한 분급제품의 관세환급을 위하여 B사에게 기납증 발급을 요청

4. B사에서는 기본 임가공계약서(수량, 단가 표기 無) 및 물품인수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구매확인서 및 기타 서류는 없음

□ 질의사항

1. 유상임가공계약 시 위탁자(A사)로부터 분증을 발급받은 수탁자(B사)가 자신명의(B사)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B사에서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A사가 B사에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현재 B사가 보유한 서류는 위탁임가공계약서, A사 발행 일반세금계산서, A사 발행 분할증명서)

3. A사와 B사간에 작성된 기본 임가공계약서에는 수량, 단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가능한지?

4. A사에서의 수입금액이 B사와 거래를 했을 때의 금액보다 큰데, 상관이 없는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 및 제4-2-3조에 따라 기납증 발급시에는 국내거래인정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등을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임가공계약서만 있고 동 계약서 등을 통해 기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납증 발급이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1. 위탁자로부터 분증을 받은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납증 발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여부.

3. 수량과 단가가 없는 기본 임가공계약서로 가능한지 여부.

4. 위탁자의 수입금액이 수탁자와의 거래금액보다 커도 되는지 여부.

회답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임가공계약서만 있고 그 계약서 등으로 기납증 발급 대상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기납증 발급은 불가하다.

이유

기납증 발급 시 국내거래인정서류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2 (2012.09.04 회신), "임가공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82)
원 제목
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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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