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한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기계류 등의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프레셔와 그 부속품을 함께 수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회답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
정제 정리
질의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6 (2012.12.27 회신),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한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16)
- 원 제목
- 컴프레셔 부속품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