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0회신일 2013.01.0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1.08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였다면 환급청구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수출 후 대기업으로 전환된 업체가 과거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였다면 환급청구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는 환급실적 기준액 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스사는 2010년과 2011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2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려 했다. 수출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환급신청 전 대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상세내용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결정(2012관78, 2012.8.30).

ㅇ S사가 2010년, 2011년도 수출물품에 대해 2012년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임. 따라서, 수출업체가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되는 것이며 환급청구 시까지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한편,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정내용 즉,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6억원으로 증액(2010.3.30. 개정)된 부분에 대한 적용시점을 언급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자의 판단시점을 환급 신청시로 해석하는 근거 규정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일 때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중소기업자 판단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입니다. 따라서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되고, 환급청구 시까지 중소기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기준액의 개정에 관한 적용시점을 정한 것이며, 중소기업자의 판단시점을 환급 신청시로 해석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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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0 (2013.01.08 회신),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70)
원 제목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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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